내달 중순부터 외국인의 국내 투신사 인수가 허용되며 투자자문사를 현지
법인으로 설립할수 있게 된다.

또 지난 91년 4월 이후 처음으로 내국인이 증권사를 새로 세울수 있게돼
증시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증권및 투신업계에 인수합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6일 금융산업 개방일정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제한(50%미만)을 폐지하며 투자자문업의 현지법인 신설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투신업경력이 10년이상으로 재무구조가 우수한 외국 금융기관
이 국내 투신사(신설투신사 포함)의 지분을 50%이상 취득할수 있게 된다.

또 자본금 10억원이상에 전문인력 확보등 설립요건만 갖추면 투자자문사를
현지법인으로 세울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내달 중순까지 증권사의 세부설립기준을 확정, 6년만에
처음으로 내국증권사의 신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종합증권업은 5백억원이상,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은
3백억원이상의 최저자본금 요건과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 증권전문가 등
인적요건을 확보하고 모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업종평균이상이면 증권사를
신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지난 91년 4월 산업증권의 신설및 5개 투금사의 증권사 전환을
인가한뒤 환은스미스바니증권 등 합작증권사의 신설만 허용해왔다.

한편 은행 증권 투신업에 대한 외국인의 현지법인(자회사) 설립은 내년
12월부터 허용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