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도 다음회기로 미루어졌다.
13일 금융개혁법률안소위는 5대계열기업군및 계열주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주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법개정 정부안을
심의한 결과 국민회의의 반대주장을 신한국당등이 수용, 현행대로 유지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삼성 현대 LG 대우 한진 등 은행경영참여를 추진하던 5대그룹(여신
기준)은 은행 소유지분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데다 비상임이사자격도 확보할수
없게돼 은행경영에 참여할수 있는 길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비상임이사참여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비상임이사구성
비율도 당초 정부방침대로 주주대표 70%, 이사회추천 30%로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금세탁방지법은 법자체가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대신 불법지하자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위해 새로 만든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고객의
고액현금거래 상한선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넣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편 세법 소위는 이외에도 오는 2000년부터 기업들의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일부 수정해
손비부인 개시연도를 오는 2002년으로 연장했다.
과다차입금 손비부인 제도는 기업들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돈을 차입해
쓸 경우 초과차입금에서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 김성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