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과 관련, 반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까지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장세동 전안기부장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13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억7천3백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장씨는 소장에서 "군인연금법은 내란이나 외환, 반란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이는 "장래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효력이 소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중 사후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으로 시혜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
급여까지 돌려받으려는 공단측의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법원관계자는 "지금까지 군사반란 등의 이유로 급여를 환수한 예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러한 관행에 따르지 않는 것이 행정기관의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장씨는 의정부교도소 복역중 지난 12일 안과질환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형집행중지결정을 받아 경희대병원에 입원중이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