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11일 에너지절약 가족통장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절약기간(97.5~97.10)에 실시된 에너지절약 내용을 11월중 평가,
절약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료중 1가지 공과금을
선택한뒤 에너지절약계획을 달성한 고객에 대해 기본 중급 상급 등 3단계로
분류, 등급에 따라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2년간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1년만기의 가계통장예금 자동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리는 일반금리보다 0.5%포인트 감면돼 각각 연12.5%, 연12.7%가 적용된다.

서울은행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분위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너스제도를 실시케 됐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