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토지의 취득과 보유, 매매 등 기업의 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를 크게 주거 투자 업무 거래용 등 4가지로 구분한다.

부동산 투자에는 연방 양도소득세가 개인의 경우 차액의 28~33%, 기업
3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땅을 판 돈으로 24개월 안에 경제 사회에 부합되는 긍정적인 목적
으로 더 많은 땅을 살 경우 종전의 땅을 팔아 남긴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면세해 준다.

국세법 제1031항에 명시돼 있는 무세교환법(Tax Free Exchange)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세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지난 86년의 개정세법에 이 조항을
집어넣었다.

레이건정부는 세법을 개정하면서 적극적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강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무세교환법으로 인해 해외기업, 특히 일본계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비난이 있었고 실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경제 전반에 활기를 주었으며 최근 미국경제의 활황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