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올 연말 치러질 제15대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4대때의 3백67억원보다 57여억원이 줄어든 3백10억4천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5백1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의 선거관계법개정으로 인한 선거공영제
확대로 2백여억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이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대규모 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시.군.구별 옥내
집회를 3회에서 1회로 줄이며 책자용 인쇄물도 4종에서 2종으로 축소한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시 국가가 보전하는
금액을 1백26억4천만원, 국가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1후보 기준으로 44억6천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가 관혼상제 등 경조사시
제공할수 있는 축.부의금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음식물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1인 기준으로 식사류는
5천원이하, 다과류는 3천원이하로 명문화했다.

선관위는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소위 "DJP연합"은 정당활동으로서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국민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4일 제출한 정당등록
신청을 수리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