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하도급제와 하도급 저가심사제 등 건설관련 주요
제도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한 의뢰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연구용역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10억원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20%이상(공사금액 15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한 의무하도급제도는 위장직영 면허대여 등 탈법행위를 조장
하고 실효성도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대형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공정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중소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공사) 등에 대해 시공부문을 일반
중소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계약단가의 88%미만이면 발주기관
공무원이 하도급계약 내용을 일일이 심사하도록 하는 하도급 저가심사제도도
비현실적이라며 이의 폐지를 제안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1백억원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대입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시공단계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대계약제로 변경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토목.건축공사와 전기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발주자가 통합발주를 선택케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은 물론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설계업무를 허용, 종합적인 건설서비스
제공능력을 제고하고 전문면허를 점차 등록업종으로 유도하는 등 건설업
영역간 진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밖에도 하자공사로 입은 손해만을 보증금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등 건설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 책임감리 대상을 현행 공사비 5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축소
하는 등 감리제도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