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례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날까지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언제 팔더라도 비과세
한다.

다만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3년이상 보유)에 맞으면 역시 비과세된다.

<> 각각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때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이 때에도 양도일 현재 두채 모두 1세대 1주택 요건(3년이상 보유)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예비신랑 신부는 결혼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 두채 모두가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세대 1주택인 자가 역시 1세대 1주택인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 하는 경우 세대
합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유치원 초 중학교 제외),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된다.

반드시 해당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했을 때,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엔 3년미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1년이상 계속해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도 비과세가 인정된다.

<> 수도원 이외의 지역중 읍 면지역(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 제외)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이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등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 한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1세대가 다가구주택 1채만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주택과 상가 전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다만 상가면적이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하면 비과세를 누린다.

< 이성태 기자 >

< 도움 =이규원 신한은행 전문세무상담역(공인회계사) 773-410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