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일 무담보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기준률을
채권종류에 따라 최고 5%에서 최저 0.1%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당초 회수의문및 추정손실 채권을 채
권가액의 1%의 가격에 일률적으로 매입하려던 방침을 수정해 채권규모 채무
자구분 보증유무 등에 따라 회수의문채권은 0.5~5%, 추정손실은 0.3~3%의 가
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또 0.5%에 매입키로 했던 상각채권은 경과연수에 따라 0.1~2%의 가격에 매
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가 모두 개인이고 채권금액이 5천만원이하
인 회수의문채권은 5%의 높은 기준률이 적용되며 상각채권중 5년이상 경과한
채권은 장부가액의 0.1%로 팔수있게된다.

또 담보부채권중 장부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1%의 가격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성업공사의 부실채권매입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상
승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올들어 한보 대농 진로 기아 쌍방울 등 대그룹들의 연쇄
부실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에 대비,3조5천억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던 부
실채권 정리기금규모를 5~6조원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