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주요 교역물품에 대한 상호인정협상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EU와 자동차를 비롯한 18개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및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수출과정에서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EU측 대표단을 서울에 초청해 국내 인증제도
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4월에는 한국측 대표단을 EU에 파견해 관련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EU측이 상대국 인증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호주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양국이 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우리와는
먼저 해당국제도에 대한 설명회부터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양측의 설명회가 끝난 뒤 3개월후인 내년 7월부터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EU는 안전,건강,환경과 관련한 제품에는 자신들이 정한 품질기준인 CE마크
부착을 의무화해 이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 유통을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EU 수출품 가운데 34.5%가 이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EU의 CE마크 운영으로 한국기업은 자동차의 경우 이 마크를 취득하는데
7개월의 시간과 1억7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EU제품의 국내인증에는
2개월의 시간과 1천만원의 비용만 들고 있어 한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출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EU외에도 수입품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및 독자적인 시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상호인정협정의
전단계인 양해각서 교환을 추진하고 폴란드 등 주요 교역국과도 상호인정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