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금리는 금융상품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요소중 하나다.

장기적으론 금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
여건이나 금융환경이 불안한 요즘엔 금리변동을 예측하는 것보다 럭비공의
향방을 점치는게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만큼 금리변동에
따른 상품투자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3개월전후의 단기간은 CD(양도성예금증서) <>1년은 금융채 <>3년
이상 장기간은 회사채가 대표적인 금리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장단기를 막론하고 금리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단기상품
일수록 금리변동폭이 크며 금리상승기에는 단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장기
금리가 낮은 단고장저형의 금리구조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요즘처럼 시중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경상수지적자가 증가하고
원화가치가 평가절하(환율상승)되면 금리가 상승한다.

가령 CD금리가 연13%이고 채권금리 및 가계금전신탁배당률이 연12.5%이며
단기금리는 변동없이 신탁배당률이 매월 0.1%포인트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투자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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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기 투자유망상품의 연수익률 >

(원금 1천만원, 일반과세세율 16.5%)

(1) CD(3개월)에만 재투자

<>연수익률(%) - 세전 : 13.28
세후 : 11.09
<>이자지급액(천원) - 세전 : 1,328
세후 : 1,109

(2) 채권(1년만기)

<>연수익률(%) - 세전 : 12.5
세후 : 10.43
<>이자지급액(천원) - 세전 : 1,250
세후 : 1,043

(3) CD + 가계금전신탁(월복리식)

<>연수익률(%) - 세전 : 13.87
세후 : 11.58
<>이자지급액(천원) - 세전 : 1,387
세후 : 1,158

( 가계금전신탁 )

(4) 단리식 <>연수익률(%) - 세전 : 13.05
세후 : 10.89
<>이자지급액(천원) - 세전 : 1,305
세후 : 1,089

(5) 월복리식 <>연수익률(%) - 세전 : 13.85
세후 : 11.57
<>이자지급액(천원) - 세전 : 1,385
세후 : 1,157

* 신탁상품의 최단만기는 1년6개월이지만 비교편의를 위해 투자기간을
1년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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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단기금리가 더높은 상태에서 장기금리와 비슷하게 계속 오르는 시기
에는 CD나 CP(기업어음) 등 단기상품에 연속적으로 재투자하는게 유리하다.

그러나 만기때마다 세금을 공제한 이자를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그만큼 반감되므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비해 대체로 0.3%포인트이상 높을
때만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1의 경우)

다만 투자당시의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비해 0.5%포인트가량 높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폭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3~6개월정도의 단기상품에 투자
했다가 신탁상품으로 전환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3의 경우)

가입당시에 만기지급원리금이 확정되는 채권은 금리상승기에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금전신탁과 같은 변동금리상품에는 상승금리가 반영되는 반면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한 채권은 금리상승분만큼 추가수입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의 경우)

금리격차가 크지 않고 장단기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처음부터 은행
신탁상품이나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 등 변동금리상품에 투자하는게
좋다.

이때에도 단리상품보다는 매월 또는 6개월 복리상품에 가입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진다.(4 및 5의 경우)

지난 9월중 신탁상품 평균배당률을 보면 가계금전신탁은 맞춤월복리(장은
연12.91%) 초특급(보람 연12.45%) 에이스월복리(한미 연12.45%) 등이,
적립식목적신탁은 알뜰복리(한미 연12.83%) 키다리(하나 연12.68%) 맞춤적립
(장은 연12.67%) 등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월복리형태이므로 실제 연간
배당률은 최고 13.57~13.70%에 이른다.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할때 대부분 가입당시의 금리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요 상품별로 당시의 금리수준을 파악한후 앞으로의 변동추세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장기신용은행 박규배 대리 (02)3779-831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