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은 30일 기존 가입자가 가정에서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면 2백만원
까지 바로 대출금을 받을수 있는 "약관대출 폰서비스제"를 도입,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3회이상 자동이체로 정상 납입한
계약자로서 예금주와 이름이 같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해당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내로 금액으로는 2백만원까지며
대출금리는 연13.5%로 대출기간은 보험계약기간이내면 제한이 없다.

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대신생명 본사나 전국 영업점에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하면 되며 대출금은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계약자의 통장에
신청일 다음날 바로 입금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