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로 해양이 오염되거나 선박이 충돌한다거나 하는 해난사고는
전형적인 해상사건들이다.

80년대초까지만해도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나면 국제기금과
외국보험사들은 곧바로 영국의 변호사들에게 모든 일의 처리를 맡겼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변호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있었던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흔히 씨프린스호사건을 꼽는다.

95년7월 싸이프러스 선적의 14만5천t급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약8만5천t의
원유를 싣고 항해하다 여수근해 소리도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선박을 빌려 운항했던 호유해운은 태평양의 강종구 변호사를, 소유자와
운항자의 보험자인 UK P&I클럽은 김&장의 정병석 최종현(현 세경합동소속)
강성 변호사등을 선임했다.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OPC펀드)은 한미의 김창준(현 세경합동소속)
윤여균 변호사가, 피해어민측은 충정에서 이영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현재 호유해운이 씨프린스호에 대해 법원에 공탁해놓은 1천4백만SDR
(2백억원가량)에 대해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호유해운과
피해어민간에는 80%의 합의가 이뤄져있고 11월말까지는 90%이상 합의가 될
전망이다.

씨프린스호 말고도 니아가47호사건 오성3호사건 제5금동호사건 유일호사건
호남사파이어호사건 여명호사건 등도 유명하다.

선박충돌사고로서 피해규모가 크고 복잡했던 것으로 한진홍콩호사건을
들 수 있다.

94년5월 부산항을 떠나던 한진해운소속 3만5천6백t급의 컨테이너선박
한진홍콩호가 입항하던 APL소속 4만4천t급 컨테이너선박인
프레지던트워싱턴호와 충돌했다.

두 배에 실려있던 수십, 수백개의 컨테이너화물이 멸실되거나 손상됐고
선체도 크게 파손됐다.

손해액은 국내외 화주들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청구한 화물손해가
약15억원, 미국화주들이 미국에서 한진해운과 APL을 상대로 청구한 것이
1천6백75만달러, 프레지던트워싱턴호측의 손해가 1천6백90만달러, 한진홍콩의
손해가 약6백30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서울지법에서 책임제한금액이 75억원정도로 결정됐다.

한진해운은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손해배상청구를 해결해야 했다.

한국내의 해난심판절차는 한미합동의 변호사들과 해사보좌인이
한진홍콩호측을, 김, 신&유의 변호사들과 해사보좌인이
프레지던트워싱턴호측을 각각 대리했다.

한국에서 한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은 주로
국내적하보험자들이었다.

유정동 변호사(청해)김현 변호사(세창)이영석 변호사(충정)장한각
변호사(한서)구상진 변호사 등이 채권자들을 대리, 책임제한절차에
참여했고 책임제한절차의 관리인으로 민병국 변호사가 활약했다.

미국에서는 8개 로펌이 화주들을 대리했고 미정부화물과 관련해서는
미법무부변호사들이 미국정부를 대리했다.

선주측으로는 뉴욕의 저명한 해상전문로펌인 힐리&베일리가 한진홍콩측을,
맥커친 도일 브라운&에너슨이 프레지던트워싱턴호측을 맡았다.

3년간의 협상끝에 미국내 손배소는 한진홍콩호측이 화주들의 클레임중
약6백56만달러를 지급하고 프레지던트워싱턴호측에 약5백48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종결됐다.

한진홍콩은 이렇게 지급한 1천2백4만달러를 가지고 그들이 신청한
책임제한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사건초기에 결정된 책임기금(브리타니아 P&I클럽)은 그간에 이자가 붙어
당초75억원정도에서 90억원정도가 됐다.

현재 이 사건은 한미의 현덕규 변호사가 한진홍콩호측을 맡아 합의를
추진중이다.

95년6월 중국선박 신화7호가 독일선적의 알렉산드리아호가 부산인근
해역에서 충돌한 사건을 놓고는 김&장에서 정병석 강성 변호사가
알렉산드리아선주측을, 충정에서 이영석 변호사가 알렉산드리아의
정기용선자측을, 한미에서 김창준(현 세경합동소속)현덕규 변호사가
신화7호선주측과 중국인민보험공사측을 각각 맡았다.

이 사건에서는 로펌간에 관할법원선택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벌어졌고
결국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