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해외에서 현금차관을 도입할수 있게 되는등 현금차관 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당초 99년으로 예정됐던 대기업무보증장기채(5년이상)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내년 1월부터 앞당겨 허용되며 대기업무보증전환사채(CB) 투자한도도
종목당 50%, 1인당 10%로 확대된다.
그러나 내달부터 당분간 국민들이 해외여행등 특정한 사유없이 외화예금에
예치하거나 단순히 갖고 있기 위해 원화로 외화를 살수 없게 되는등 외환
보유규제는 강화된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금차관의 용도규제를 완화, 원화장기설비자금과 외화차입및
외화대출금의 만기상환용 도입도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무장관이 추천할 경우 첨단기술개발및 물류기계건설용으로 현금차관을
들여올수 있게 했다.
지금은 민자유치 1종 SOC(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SOC
투자재원으로만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있다.
또 내년중 국산시설재도입용 현금차관 한도도 올해(22억달러)보다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종목당 30%, 1인당 6% 범위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대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장기채를 매입할수 있게 했으며 중소기업무보증
CB및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한도는 아예 폐지했다.
또 내달부터 외국환은행(시중은행등)이 국내기업에게 융자해 준뒤 받은
외화대출채권을 만기전에 해외에서 매각할수 있게 하고 외화자산의 자
산담보부채권(ABS)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달러화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당분간 뚜렷한 목적없이
단순히 외화예금에 들거나 소지하기 위해 외화를 매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유도 <>상장사에
자사주매입 확대 요청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 확대등 기존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강부총리는 이날 함께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외국의 증시동향
이나 분위기에 편승한 뇌동매매해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환율안정에 필요한 외화유입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