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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는 규제파괴시대] (3) '자금조달 규제' .. 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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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할수밖에 없다 ]

    백상현 < 재경원 국제금융과 사무관 >

    전경련과 일부 대기업들은 자사의 운영자금등 경비성 자금까지 해외에서
    마음껏 끌어 쓸수 있도록 해외자금조달을 완전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요구는 값싼 해외금융이용을 통한 금융비용절감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란 측면에서 일면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완전 자유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자금조달능력(Korean exposure)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외화자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부문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일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화자금 도입용도를 시설재도입, 국산시설재구입및 해외
    투자 등 기업의 투자위주로 한정하고 있으며 운영자금과 같은 소비성 경비성
    자금은 후순위로 미뤄 놓은 것이다.

    둘째, 해외자본조달의 완전 자유화는 국내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

    해외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절감의 이익은 행당 기업에만 돌아가는 반면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의 피해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현금차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및 민자유치 1종
    사업자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용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현금차관의
    완전 허용은 2000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자유화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확립
    되고 대외자금조달능력이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 국내외 금리차 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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