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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냐...무죄냐' .. 신한종금 주식 136만주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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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종금 경영권과 주식 수백억원어치가 걸린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이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신한종금(구 신한투금)주식
    1백36만주(지분율 20%)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회장은 지난달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자진해서 공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형사소송과 주권인도청구소송의 핵심쟁점은 동일하다.

    김회장이 국제그룹 해체를 전후해 양 전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식이
    "증여된 것인가 명의신탁된 것인가"다.

    일반적으로 한 법원의 재판부가 동일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형사판결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이 민사판결에도 그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듯 주권인도청구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21부도 형사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심리를 보류해 두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벌금 1원을 선고하더라도 김회장은 기쁠 수 없다.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유죄냐 무죄냐만 중요한 것이다.

    유죄선고는 곧 "문제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소유주는 양회장이다"
    는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재판부가 증여라고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하는 상식적인 경우가
    있다.

    두번째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고도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김회장이 명의신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증여된 것으로만 생각해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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