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가 약속어음을 할인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곳의 출처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에서의 할인은 약속어음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어음이 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다.

그런데 발행한 어음이 회사명과 주소, 대표이사명만 적혀있어 불편하다.

은행에서는 할인을 하려는 약속어음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위해 발행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태.종목을 적어 오라고 한다.

그래서 할인을 하려는 회사에서는 발행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태.종목을
알아내기 위해 할인을 할 때마다 발행은행에 전화를 걸어 알려달라고 한다.

물론 약속어음을 받은 곳과 발행인이 같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음이 돌고 돌아서 오기 때문에 거래처에 문의할 경우
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불편한 점은 할인을 하려는 회사뿐만이 아니다.

은행 또한 업무를 보다가도 할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문의하면 알려
줘야 한다.

양측이 모두 불편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전화요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우선 어느 은행이더라도 발행은행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1차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후에 다시 발행은행으로 전화를 건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각 은행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회사에 의무적으로 회사명, 대표자
명, 사업자등록번호와 업태, 종목을 표기하도록 하자.

그렇게되면 할인을 하는 회사와 할인을 해 주는 은행은 서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화요금도 줄일 수 있다.

은행과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회사들간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박경수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