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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사업자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화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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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단지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료화를 위한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각장이나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 자치단체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수수료의 20%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및 주변지역지원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8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t이상 혹은 조성면적 50만평방m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면적 15만평방m 이상으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 1만t 이상의
    공장 <>1백만평방m 이상의 관광지 <>1백만평방m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 증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쓰레기소각시설과 음식물쓰레기퇴비화및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광역소각장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
    단체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통상수수료의 20%범위내에서
    가산금을 더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중 과반수이상의 세대주가 찬성하거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중 전문가
    전원이 동의하면 입지타당성 조사와 환경상 영향조사를 생략할수 있게 해
    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가능케 했다.

    또 주민반대로 소각장 등의 건설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해 직접영향권만 가구별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간접영향권도 자치단체 조례로 가구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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