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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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
(대표의장 최종현)는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규제개혁,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가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을 주제로 열고 있는 그랜드심포지엄의 두번째 행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석준 전경련규제개혁위원장(쌍용그룹 회장)은 규제
개혁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가칭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와 대통령
간에 규제완화를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
[ 규제개혁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김석준 < 쌍용그룹 회장 >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선 두가지 대전제가 있다.
첫째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경제틀을 시급히 만들어나가야 한다.
"원칙규제"의 패러다임이 "원칙자유"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규제개혁을 통해 유연한 시장경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의 각 부처와
행정의 각 분야마다 파급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규제개혁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경제계간의 유기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계가 설치 운영하는 가칭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건의 및 규제개혁 방법 등을 "규제개혁
추진민간위원회"에 의뢰하고 이 민간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접 답신 건의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이는 규제를 만든 사람이 규제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 규제개혁보고서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엔진(regulatory reform
engine)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 할 것이다.
하부조직 역시 규제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요원으로 구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규제심사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이른바 "규제를 없애야
생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규제개혁 민간추진기구와 대통령, 그리고 규제심사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3각기구를 갖춤으로써 피규제자인 경제계는 규제개혁의 효과 등을 감안,
규제개혁대상을 발굴 건의하고 대통령은 "규제심사원"에 이를 심도있게
심사토록 할 때 규제개혁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5년간 추진할 "규제개혁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21세기를 열어가야할 정부라는 점에서 가칭 "규제개혁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 새 정부의 발족과 함께 국민앞에 선언하며 고비용
-고규제의 폐해를 혁파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실천 프로그램에는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기관의 조직축소와
관계경제법령정비를 연계시켜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규제개혁은 모든 경제현상을 정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세번째 대안으로는 기업활동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 철폐가 긴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금융 토지 인력 및 노사관련 규제 등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성격의 기업정책 등은 하루
빨리 시장경제 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대각성운동이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
정치권 및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의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
(대표의장 최종현)는 23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규제개혁,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가 "새 정부의 개혁과제와
21세기 국가비전"을 주제로 열고 있는 그랜드심포지엄의 두번째 행사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석준 전경련규제개혁위원장(쌍용그룹 회장)은 규제
개혁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가칭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와 대통령
간에 규제완화를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연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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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김석준 < 쌍용그룹 회장 >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선 두가지 대전제가 있다.
첫째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경제틀을 시급히 만들어나가야 한다.
"원칙규제"의 패러다임이 "원칙자유"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의 경제운용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규제개혁을 통해 유연한 시장경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철학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의 각 부처와
행정의 각 분야마다 파급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선 규제개혁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경제계간의 유기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계가 설치 운영하는 가칭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규제개혁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건의 및 규제개혁 방법 등을 "규제개혁
추진민간위원회"에 의뢰하고 이 민간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직접 답신 건의
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이는 규제를 만든 사람이 규제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OECD 규제개혁보고서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엔진(regulatory reform
engine)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 할 것이다.
하부조직 역시 규제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요원으로 구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규제심사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이른바 "규제를 없애야
생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같이 규제개혁 민간추진기구와 대통령, 그리고 규제심사원의 규제개혁을
위한 3각기구를 갖춤으로써 피규제자인 경제계는 규제개혁의 효과 등을 감안,
규제개혁대상을 발굴 건의하고 대통령은 "규제심사원"에 이를 심도있게
심사토록 할 때 규제개혁은 더욱 강도높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은 5년간 추진할 "규제개혁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새 정부는 21세기를 열어가야할 정부라는 점에서 가칭 "규제개혁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년 2월 새 정부의 발족과 함께 국민앞에 선언하며 고비용
-고규제의 폐해를 혁파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실천 프로그램에는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기관의 조직축소와
관계경제법령정비를 연계시켜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규제개혁은 모든 경제현상을 정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세번째 대안으로는 기업활동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 철폐가 긴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금융 토지 인력 및 노사관련 규제 등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성격의 기업정책 등은 하루
빨리 시장경제 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대각성운동이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부 언론
정치권 및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의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