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호텔 등의 건물주가 이동전화가 안되는 지하등에 직접 중계기를
설치할수 있게 돼 지하에서도 이동전화 통화가 쉬워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통화지역을 넓히기 위해 건물지하 지하철 터널 등
전파음영지역에 설치하는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했다
고 22일 발표했다.

또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에 대해 분기당
39만원인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하중계기는 현재까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기지국형태로 설치해 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동전화사업자는 물론 건물주나 개인 등이 무선국허가를
받아 손쉽게 설치할수 있게 된다.

출력은 사업자용은 채널당 2W로 최대 24W, 사설용은 채널당 1mW 이하로
최대 12mW까지 허용된다.

정통부는 이 중계기 한대로 최소 3개층을 커버할수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PCS용 지하중계기 기술기준 제정에 나섰으며 CT-2의 경우
기존의 기지국을 그대로 지하중계기로 쓸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중계기 가격이 1천4백만원선으로 고가여서 백화점 호텔 등
일부 건물에만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중계기 설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치자에 통화요금의 일부를 나눠 주는 등의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