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금액
등으로 평가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거나 신용대출 및 투자시 참고토록 하고
기술의 매매알선시 매매기준 금액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기술
집약형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것이다.

평가대상 기술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또는 출원중)된
권리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이다.

기술평가는 종합기술평가와 특정기술평가 두가지로 나뉜다.

종합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사업추진능력 및 영업력과
연계해 평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용 금융기관의 여신참고용 기업의 인수.
합병시 기업의 기술가치산정용 등에 이용된다.

특정기술평가는 신기술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사업추진주체의 경영요소를
배제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의 매매알선용 로열티 산정용 기타 업무 참고용
등에 쓰인다.

평가신청은 기술평가센터나 영업점으로 직접 하면 된다.

기술평가센터는 이와 함께 기술평가전문인력이 직접 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심의해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기술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를 통한 우선적 보증지원 <>첨단기술중소기업에 대해선 일반
보증한도를 초과한 보증지원 <>기술개발시범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소요자금의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소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기술을 실수요자에게
알선함으로써 기술시장을 마련하고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도 평가센터의 중요한 일이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 국책연구소 등이 보유한 유.
무상의 실시허여기술 기술보유자 또는 수요자가 매매알선을 의뢰하는 기술
등이 이 매매알선 대상 기술이다.

이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기도 하다.

기술평가센터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뢰를 받아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시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대행해 주는 업무도 수행한다.

여기에는 특허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와 각종 기금의 출연 및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등이 포함된다.

상세문의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02)789-9245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