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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타워] MS사 독점금지법위반 피소..법무부 벌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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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와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하루 1백만달러씩 벌금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MS의 네트워크시장에서의 패권장악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 컴퓨터OS(운영체계)시장에서 80%의 시장점유율를 가진 MS는 윈도우95의
    독점권을 이용,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패키지화하는 식으로 인테넷분야에서
    세력확장을 꾀해 왔다.

    넷스케이프 등 경쟁업체들은 작년 9월 "MS는 PC업체들이 윈도우 장착시
    익스플로러를 함께 사도록 반강요해 왔다"며 고발장을 냈다.

    MS는 현재 인터넷검색프로그램 시장에서 넷스케이프 시장점유율(60%)의
    절반가량까지 따라 잡은 상태.

    MS측은 "윈도우와 익스플로러가 기능.특성상 포괄세트"라면서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끼워팔기식으로 독과점금지법을 위배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하지만 PC업계의 일부관계자들은 "윈도우와 익스플로러를 함께 구입하면
    일정금액을 깎아 줄때도 있다"고 말하는등 MS의 불공정행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연방법원이 MS의 위법성을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MS가 불리하다는게 전문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장진모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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