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화천, 충북 영동, 전북 장수지구 등 전국 7개 지구
4억7천1백30만평이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집중 개발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제2차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내 민자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동시에 취득세 법인세등 각종 세금이 감면된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충남 홍성, 전남 곡성.구례, 경북 영주.양양, 경남
의령.합천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세부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에서는 관광휴양시설 38건, 지역특화사업 33건,
기반시설 37건 등 1백8개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비는 민자 2조7천3백29억원을
포함, 모두 3조3천7백57억원이 투입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외에 지구내
사업시행자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 취득세 등록세 면제와
소득세 법입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5년간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