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증권시장 안정차원에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에 대해 자사주를
적극 매입해주도록 요청했다.

또 현재 1%로 되어 있는 이들기업에 대한 내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3%로
높일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외에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과 동일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근로자수익증권저축을 신설하는등 투신업계의 요구도 증시안정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21일 포철과 한전에 대해 여유자금을 활용, 내달초까지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투자심리를 안정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공기업은 정관상 1인당 투자한도가 1%로 제한돼 있어
일부 기관투자자의 경우 추가취득이 불가능한 만큼 임시주총을 열어서라도
내달말까지 정관을 개정, 우선 내국인에 한해 한도를 3%로 높여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투신사에 2천만원 저축한도내에서 5%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형수익증권저축을 발매할수 있도록 세제실과 협의중"
이라고 밝히고 "주식편입비율은 80% 또는 90%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투신사의 점포수 제한을 폐지하며 신설투신사의
수익증권 직접 판매도 허용, 간접투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5년이상의 장기투자자에 한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증시안정투신상품 <>목표수익 달성시 조기상환이 가능한 스폿펀드상품발매
허용 등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비거주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및 오사카 등에서 증권업협회 금융연구원 증권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한국증시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