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근로자주식저축가입기간을 연장하고
저축한도도 늘리는등 소액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1조원안팎의 국고여유자금을 은행및 종금사에
약 10일간 시중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은 20일 금융및 주식시장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증시수요기반을 확충하기위해 이미 정기국회에 제출된 조세
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근로자증권저축 가입기간 2년간 연장및
저축한도 확대(연간 2천만원)<>3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에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분리과세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연내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추가확대하며 포철등 공공
법인의 외국인1인당 투자한도를 현재 1%에서 3~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말로 약속됐던 대기업무보증전환사채시장을 조기개방하고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기관투자가가 일제히 주식순매수에 들어간만큼 정부와
관련된 연기금도 일부 여유자금으로 대형우량주등을 매입하도록
관계부처에 권유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