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MS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 자바 도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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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마이크로시스템즈사가 자사의 주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침해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3천5백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바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주고 있는
선사는 지난 15일 이같은 손해배상요구를 자체의 웹 사이트에 알리면서
이와 함께 지금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24쪽에
달하는 라이선스 계약서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계약서 내용을 자사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96년 3월 11일 계약에 서명했을 당시
자바 기술 사용료로 연간 3백50만달러씩 5회에 걸쳐 1천7백50만달러를
지불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선사는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른 자바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3천5백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바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주고 있는
선사는 지난 15일 이같은 손해배상요구를 자체의 웹 사이트에 알리면서
이와 함께 지금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24쪽에
달하는 라이선스 계약서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계약서 내용을 자사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96년 3월 11일 계약에 서명했을 당시
자바 기술 사용료로 연간 3백50만달러씩 5회에 걸쳐 1천7백50만달러를
지불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선사는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른 자바 기술의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