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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이럴땐 구속 수사' .. 검찰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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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형사5부 (홍경식 부장검사)는 16일 음주운전을 하다 3회이상
    적발된 경우 구속수사키로 한 삼진아웃제를 보다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처리기준 개선안을 마련, 관내 지청과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 안에 따르면 <>3년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입건된자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정지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음으로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36%이상일
    경우 무조건 구속처리된다.

    또 5년이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이상이거나 0.10%미만이더라도
    무면허운전인 경우 구속된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큼에도 음주운전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단기간내에 재범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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