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등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요
주주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전화 회선재판매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손쉽게 참여할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을 내달중 경제장관회의및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국전화사업자의 공익성을 보장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주주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고 통신 경영 법률등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주주협의회는 주식보유비율 상위 13위이내의 주주 가운데 최소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주주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주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통신 등의 주요주주인 한전 삼성 현대
대우 LG 선경 롯데 고합 동아 해태 한라그룹 등이 이들회사의 비상임이사를
맡지 못하게 된다.

이에대해 민간기업들은 "수백억원씩 출자하고도 경영에 참여할수 없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헌법소원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요금 자율화를 확대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2위인 업체는
완전히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제외한 모든
요금이 자율화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별정통신사업의 경우 자본금을 3억-30억원으로
낮게 정하고 일시 연구개발출연금을 내지 않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