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과 무고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국민회의는 일단 맞고발을 유보한
채 향후 검찰수사 착수여부에 따라 대응방침을 정하기로해 대선정국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날 낮 김영일 박헌기 이국헌 황우여 의원 등 4명의 명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면서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1백34억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계좌번호와 수표번호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신한국당은 고발장에서 김총재가 국회의원신분과 야당총재직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며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수수, 친인척 계좌에 분산 위장 입금한 것은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총재가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외에 추가로 자금을 수수했음
에도 불구, "20억+알파"설을 제기한 강삼재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신한국당은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김총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이회창 총재도 21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김정치 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이날 간부회의와 음해공작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한 맞고발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회의는 맞고발을 할 경우 이번 대선이 전면 폭로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되 검찰수사 착수여부에 따라 공세수위와
대응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 김삼규.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