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는 15일 여상규 변호사를 통해 1심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변호사는 항소장에서 "1심에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이 제공한
금융상 편의에 대해 알선수재 유죄가 인정된 것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변호인측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인정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는 활동비 증여에 대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판단"이라며
"1심때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재.조세포탈, 두 부분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현철씨의 측근 심우대표 박태중씨도 이날 서울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