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젤엔진 배기가스 기준 대폭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뉴욕 = 이학영 특파원 ]
미 환경보호국(EPA)은 7일 버스, 트럭 등 디젤연료사용차량과 불도저,
포크리프트 등 디젤사용 각종 건설장비 등에 대한 배기가스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PA는 이날 디젤연료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이 스모그와 매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오염이 많은 미국인들
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PA는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디젤엔진
차량과 장비에 대한 배기가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강화된
기준은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의 경우는 2004년 모델부터 적용하고, 불도저
등 장비에는 99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기준이 발효되면 질소산화물과 기타 배출물이 차량의 경우 연간
2백7만t, 장비는 6백만t이 감소, 현재에 비해 최고 3분의 2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
미 환경보호국(EPA)은 7일 버스, 트럭 등 디젤연료사용차량과 불도저,
포크리프트 등 디젤사용 각종 건설장비 등에 대한 배기가스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PA는 이날 디젤연료를 이용하는 차량과 장비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이 스모그와 매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기오염이 많은 미국인들
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PA는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디젤엔진
차량과 장비에 대한 배기가스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이같이 강화된
기준은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의 경우는 2004년 모델부터 적용하고, 불도저
등 장비에는 99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기준이 발효되면 질소산화물과 기타 배출물이 차량의 경우 연간
2백7만t, 장비는 6백만t이 감소, 현재에 비해 최고 3분의 2 가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