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금융이 이면보증한 기업어음에 대한 보증책임을 인정, 발행기업인
가아자동차 대신 어음발행금액 50억원을 그 어음을 매입한 제일은행에
상환했다.

이는 종금업계가 기아그룹이 발행한 무담보CP의 이면보증에 대한 대위변제를
놓고 은행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싯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 2일 만기도래한 기아자동차 어음
50억원어치에 대해 이면보증한 대구종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

이는 종금사가 이면보증한 기아CP에 대한 첫 변제 사례로 앞으로 은행들의
변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가 은행신탁 등에 매출하면서 이면보증한 기아 무담보CP는 1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종금은 "규모가 50억원으로 소액인데다 평소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
변제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종금사의 무담보CP 이면보증은 신세계종금이 덕산시멘트 발행 69억원
어치의 CP에 대해 제일생명에 이면보증했다가 1심에서 패소, 대위변제를
해줬으나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는 등 법적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