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25.0% 증가, 부채총액 36.8% 증가, 당기순이익 36.6% 감소"

5백98개 12월결산 상장법인중 연결재무제표를 낸 2백67개사의 연결전후
96년 실적변화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이 감소한것은 부실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부채총액이 늘어난 것도 종속회사가 그만큼 빚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93년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연결재무제표 덕택으로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상호지급보증 등이 제거돼 기업실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대부분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게 회계관련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은 회사간 출자관계가 있을 경우로 한정돼있다.

<>지분율이 50%를 넘거나 <>30%를 초과소유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지배.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회사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우리나라기업의 지배구조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은 대주주 개인이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현행규정에 따를 경우 한 기업집단안에서 여러개의 연결재무제표가 나오고
기업집단전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할수 없다"(최진영 증권감독원 회계2과장)는
것이다.

실제로 계열사가 54개인 삼성그룹은 13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현대그룹(계열사 45개)는 7개, LG그룹(47개)은 6개, 대우그룹(24개)은 4개에
달한다.

또 지난 1월 부도난 한보그룹은 당시 재계 14위였지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보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정태수 총회장이 출자하고 있는 형태여서 현행
규정을 피할수 있었던 탓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중작업"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를 낸 뒤 1개월후에 제출되고 있다.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출을 1개월 늦출수 있다는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예외규정이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본래규정(증권거래법)을 사문화
시키고 있다.

"예외규정을 이용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뒤 연결재무제표는 입맛에 맞게
만들기 때문에 업무만 과중된다"(모상장사 회계과장)는 불평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을 개정, 오는 2000년부터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실정을 정확히 알게 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재정경제원 관계자)이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도 법률적으로는 다른 회사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같은 회사의 실상을 가능한한 정확하게 드러내자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아무리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이 좋더라도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부도날 경우 위험에 빠진다.

계열전체에 대한 재무상태를 알지 못한채 투자하는 것은 눈감고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증권거래소 관계자)라는 지적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지름길인 셈이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