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천시가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중과
세하자 입주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여천시는 지난해9월 여천공단내 입주업체들의 기숙사등 종업원 후생복지
시설를 누진세율을 적용해 업체별로 종합토지세 5~9억원씩 부과했다.

이에대해 호남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종합화학등 3개사는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며 공동변호사를 선임해 지난8월 광주고
법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여천시가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숙사 식당 매점등 종업
원후생복지시설이 공장경계구역밖에 위치했다며 이를 공장용지가 아닌 일반
토지에 합산,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40~50/1,000의 누진세율를 적용해 과세
하는 바람에 일어났다.

여천시는 이에따라 호남석유화학에 5억5천여만원,금호석유화학에 9억여
원,한화종합화학에 8억여원의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이들업체들은 그러나 분리과세 세율인 3/1,000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토지세는 5~9천여만원으로 뚝 떨어진다고 밝혔다.

호남석유화학등 3개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분명히 공업
단지내 위치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은 공장용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여
천시의 과세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밖에 여천공단 다른 입주업체들도 여천시의 종합토지세 부과가 부당하
다며 공동대응하고 있다.

여천공단을 관리하는 서남관리공단사무소는 LG석유화학 대림석유화학 제
일모직 한양화학등 입주업체를 대신해 "공장용건축물 해당여부"를 내무부
에 질의하는등 종합토지세를 둘러싼 지자체와 기업간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
다.

이들업체들은 여천시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종합토지세를 부
과했다며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LG석유화학등 타업체들도 행정소송을 준
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천시는 공장경계구역 밖의 종업원 주거용건축물은 공장용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 과세했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