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여러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산업성장과정에서 혈맥으로서의 기능을
해오면서 정부의 보호아래 온실속에서 커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부도"란 외국과는 달리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기아그룹사태이후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90년대 이전부터 종합금융회사나 신용금고는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보험회사는 보험보증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해 오고 있고 금년들어서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증권회사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에서 고객이 맡긴
자산을 일부나마 보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증권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제도는
증권회사가 파산에 대비하여 미리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고객예탁자산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전에 없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 이런 제도의
주요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첫째 증권관리위원회가 전하는 고객예탁금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탁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선물거래예수금
신용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대주담보금 등이 포함된다.

둘째 보호기금을 우선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증권회사의 파산선고나
해산결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해 맡긴
고객예탁금을 1개월간 지급받지 못할 때이다.

물론 보호기금을 운용하는 증권금융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예탁금을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셋째 우선지급 규모는 1인당 순예탁금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 전부가 아닌 부분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의 증권투자자보험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기는 하나 국내은행을 비롯하여 종합금융회사나 신용금고가
1인당 2천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소액예금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증권회사 역시 소액투자자의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