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업소 30% '화재보험' 가입 안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특수건물 4개동중 1개동꼴로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위험이 가장 높은 유흥접객업소의 미가입률이 7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특수건물
2만4천9백71개동 가운데 1만8천4백65개동 (73.9%)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전체의
26.1%인 6천5백6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보험법은 전국 11개 지역에 있는 6층 이상 일반건물, 연면적
1천평방m이상 병원, 호텔 등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물 용도별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유흥접객업의 경우 55개동 가운데
16개동만이 보험에 가입, 미가입률이 70.9%에 달했다.
또 학교의 경우는 2백37개 대상 건물중 절반가량인 1백23개동 (48.1%)이
보험 미가입 상태며 학원의 경우도 1백50개 대상 건물중 69개동 (46%)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보험 미가입률은 공연장 45%, 시장 44.5%, 공장 36.4%, 병원
26.2%, 호텔 21.2% 등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위험이 가장 높은 유흥접객업소의 미가입률이 7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1개 지역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특수건물
2만4천9백71개동 가운데 1만8천4백65개동 (73.9%)만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이 전체의
26.1%인 6천5백6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재보험법은 전국 11개 지역에 있는 6층 이상 일반건물, 연면적
1천평방m이상 병원, 호텔 등 용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물 용도별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유흥접객업의 경우 55개동 가운데
16개동만이 보험에 가입, 미가입률이 70.9%에 달했다.
또 학교의 경우는 2백37개 대상 건물중 절반가량인 1백23개동 (48.1%)이
보험 미가입 상태며 학원의 경우도 1백50개 대상 건물중 69개동 (46%)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보험 미가입률은 공연장 45%, 시장 44.5%, 공장 36.4%, 병원
26.2%, 호텔 21.2% 등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