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린 뉴진스가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심정을 밝혔다.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법원은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휘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는 독자적인 음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판결에 대해 멤버들은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우리는 그러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어도어는 타임지에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되어 유감스럽다"며 "멤버들이 레이블(어도어)에 복귀한다면 충분히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뉴진스는 응원을 당부했다. 지난달 새로운 활동명으로 발표한 엔제이지(NJZ)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날 새벽 "다 괜찮을 거예요, 버니즈(공식 팬덤명). 쉽진 않지만!… 오늘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자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헌법재판소에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유 추기경은 영상 담화를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갈급한 마음으로 헌재에 호소한다"며 "우리 안에, 저 깊숙이 살아있는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됐다. 2022년 5월29일에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됐다.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여러 언론인과 사회 지도층, 종교계 인사들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한국 사회에 대한 진솔한 의견 표명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법과 양심이 사회의 근간이 돼야 하지만, 이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이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또 선고가 지연되며 대한민국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이 찾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공영의 길이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사회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 헌재가 신속하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근황을 전하며 전 세계의 기도를 요청했다. 교황은 폐렴으로 한 달 넘게 입원 중이다. 그는 "교황은 의
배우 조진웅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11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조진웅은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공개했다.다만 의도적인 탈세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주장이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취지다.사람엔터는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가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