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주택할부금융' .. 상환방법 다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중도금이 모자라 고민하던 홍영수
(31.가명)씨는 요즘 표정이 밝다.
중도금 2회차및 3회차 납입대금이 부족해 친지들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은행에선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아예 대출을 포기했다.
그러던중 회사동료의 소개로 주택할부금융을 이용, 간단한 절차로 중도금
납입자금을 대출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다.
이처럼 주택할부금융제도란 집을 살때 중도금및 잔금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장기할부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제도다.
한마디로 구입자금의 일정액은 자기돈으로 내고 모자라는 금액을 빌린후
대출금액과 이자를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면 된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1백35평방m(40.8평형) 이하의 신규완공주택이나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중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공및 시영아파트는 물론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주택완공후에도 수요가 없는 미분양아파트도 해당된다.
<> 대출대상자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
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1회차 중도금부터 대출받기 원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집을 한채 더 살 경우엔 새로 구입한 주택의
잔금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할부금융
을 이용할수 있다.
<> 대출한도및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주택조건및 이용자의 신용조건이
중요하지만 분양가의 최고 60%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대출금은 이용자의 소득수준및 경제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상환할수 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똑같이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을 매월
똑같이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원금균등상환 <>이자만
내다가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갚아나가는 거치식상환 <>점차적인 소득 증가를
고려, 매월 상환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체증식상환방법등이 있다.
<> 대출기간및 금리 =대출기간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3~20년이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대출금리는 <>3년 연13.7~13.9% <>10년 연14~14.3% <>20년 연14.5%정도이며
매월 시장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공시된다.
최초 대출금리는 매 2년6개월마다 그 당시의 실세금리로 조정된다.
<> 이용절차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구입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정금액(6천만원)은 현금으로
건설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4천만원)는 분할상환조건으로 할부금융계약을
맺는다.
이때 할부금융사는 이용자에 대해 간단한 금융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고 주택공급업체에 돈을 지급한다.
이후 이용자는 기간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된다.
만약 할부계약기간중에 집을 팔 경우엔 할부잔액을 주택할부금융 계약서와
함께 매입자에게 승계시켜주면 된다.
<> 연대보증및 대출서류 =계약때 건설회사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때까지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대출신청시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중 택일) 등이 필요하며 연대보증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만 갖추면 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성원주택할부금융 박웅현 (02) 3429-182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
(31.가명)씨는 요즘 표정이 밝다.
중도금 2회차및 3회차 납입대금이 부족해 친지들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은행에선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아예 대출을 포기했다.
그러던중 회사동료의 소개로 주택할부금융을 이용, 간단한 절차로 중도금
납입자금을 대출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했다.
이처럼 주택할부금융제도란 집을 살때 중도금및 잔금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장기할부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제도다.
한마디로 구입자금의 일정액은 자기돈으로 내고 모자라는 금액을 빌린후
대출금액과 이자를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면 된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1백35평방m(40.8평형) 이하의 신규완공주택이나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중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공및 시영아파트는 물론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주택완공후에도 수요가 없는 미분양아파트도 해당된다.
<> 대출대상자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
에서 계약금을 납부하고 1회차 중도금부터 대출받기 원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단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집을 한채 더 살 경우엔 새로 구입한 주택의
잔금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할부금융
을 이용할수 있다.
<> 대출한도및 상환방법 =대출한도는 주택조건및 이용자의 신용조건이
중요하지만 분양가의 최고 60%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대출금은 이용자의 소득수준및 경제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상환할수 있다.
즉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똑같이 상환하는 원리금균등상환 <>원금을 매월
똑같이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원금균등상환 <>이자만
내다가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갚아나가는 거치식상환 <>점차적인 소득 증가를
고려, 매월 상환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체증식상환방법등이 있다.
<> 대출기간및 금리 =대출기간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통상 3~20년이며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대출금리는 <>3년 연13.7~13.9% <>10년 연14~14.3% <>20년 연14.5%정도이며
매월 시장실세금리의 변동에 따라 변경공시된다.
최초 대출금리는 매 2년6개월마다 그 당시의 실세금리로 조정된다.
<> 이용절차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구입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정금액(6천만원)은 현금으로
건설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4천만원)는 분할상환조건으로 할부금융계약을
맺는다.
이때 할부금융사는 이용자에 대해 간단한 금융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고 주택공급업체에 돈을 지급한다.
이후 이용자는 기간에 맞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면 된다.
만약 할부계약기간중에 집을 팔 경우엔 할부잔액을 주택할부금융 계약서와
함께 매입자에게 승계시켜주면 된다.
<> 연대보증및 대출서류 =계약때 건설회사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때까지 연대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한다.
대출신청시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중 택일) 등이 필요하며 연대보증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만 갖추면 된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 성원주택할부금융 박웅현 (02) 3429-1822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