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에서 제작한 소니TV가 미국산으로 둔갑하여 유명 백화점에서
버젓이 판매되다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TV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상품의 국내 유입증가는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다.

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의 취지는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
게 제공한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으며, 아울러 국내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명분도 이를 거들고 있다.

개방화라는 시대의 조류를 거스를 수 없지만,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명제가 바로 상품실명제라고 본다.

수입품은 물론 국산품까지 철저히 판매.제조업체의 표시와 함께 제품
하자시엔 즉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즉 규모와 관계없이 일단 상점에 진열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파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상점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소매점들이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진열된 상품의 제조업체나
수입.대리점 등 판매업체에 대한 확실한 신원과 주소를 확보하여 소비자가
필요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줄로 안다.

이럴 경우, 일부 악질적인 수입업자의 농간은 사라질 것이며, 국민도
안심하고 어느 상점에 가서나 상품을 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가격실명제(수입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보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수택 <경기 시흥시 조남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