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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MF 계좌 통해 공과금 자동납부 .. 현대증권,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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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증권이 SMMF 수익증권 계좌를 통한 지로.공과금 자동납부제도를
    실시한다.

    현대증권은 10월부터 SMMF상품인 "파워자유신탁" 계좌의 지로.공과금
    자동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원하는 고객은 납부일 30일이전까지 해당 수납기관이나 현대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증권 이대희 업무개발실장은 "은행권의 단기금융상품인 MMDA는 금액이
    작을 경우 낮은 금리를 받는데 반해 파워자유신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9.23%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어 단기 가계여유자금을 예치해 고수익도 얻고 공과금
    등도 편리하게 자동납부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로.공과금 자동납부제도는 투신권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업계에서는 동원 고려 쌍용증권 등도 도입을 위해 증권감독원에 약관
    승인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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