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총회장은 74세의 노령인데다 뇌졸중을 앓고 있지만
피고인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총회장의 아들 정보근 한보그룹 회장과 김우석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병태 정재철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회의 권노갑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이 선고됐으며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에게는 효산비리사건의 형이
더해져 1심선고형량 징역 5년에 추징금 7억원보다 높은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4억원이 선고됐던 신광식 우찬목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