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 공청회"를 갖고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비롯한 금융
개혁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재정경제원은 내년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 금융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라며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행 등은 이번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그동안 중앙은행제도는 자율적 운영보다는
정부정책과의 조화측면이 강조돼 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현행 한국은행을
금융통화위원회와 집행기관인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중앙은행의 중립성
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보 부도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때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또 업무영역 확대 복합금융상품 출현 등 금융겸업화
진전에 대비, 감독사각지대와 중복감독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되고 일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한국은행 조사1부장은 금통위의장의 총재 겸임에 대해
"중앙은행 내부조직의 하나인 금통위 의장이 전체조직의 대표인 총재를 겸임
하는 것은 조직원리에 어긋난다"며 "특히 금통위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토록
하는 것은 중앙은행 대표가 총재인지 금통위의장인지 모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부장은 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과
관련, "행정통제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물가구조에 비춰 중앙은행
의 노력만으로 매년도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중앙은행이 물가목표에
집착할 경우 통화정책이 경직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신한국당 김재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통화신용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적 수단
뿐 아니라 공공요금정책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제 등 미시경제적 수단도 물가
관리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통화신용정책에 의하지 않은 물가 불안까지
중앙은행에 책임지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금감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재경원의 권한
집중을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금감위원장을 장관급
으로 임명할 경우 금융정책 집행기능이 재경원장관과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