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은 상표를 도용한 회사의
제품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2일 광전자 센서제품을
생산하는 일본회사 산크스(주)가 한국선크스물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무단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액은 상표권을
침해한 회사의 제품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거나 그 제품판매수량에 제품
개당 순이익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상표권 침해자가 판매정책이나 선전등 상표사용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이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자의 판매액에 상표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산출할수 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