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항이 국내 28번째 무역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태안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 했다.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외국선박이 기항할 수 있으며 항만개발 및 관리
를 종전의 시.군에서 국가가 맡게돼 항만설비가 크게 확충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에 필요한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사무소 등이
설치된다.

한편 태안 외에 경상남도 하동도 무역항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항만
시설이 빈약,무역항지정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