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그룹의 화의신청으로 3개 계열상장회사의 주식매매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의 중단 또는 정지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단말기로 보유종목의 시세를 두들겨
"매매거래중단"이라고 나왔을 때만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없는 것
같다.

대개는 부도가 나거나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으로 주권이 휴지조각이
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 이사회에서 10%이상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결의한 때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되므로 무조건 나쁜소식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고 또 언제 거래가
재개되는가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풍문 등과 관련해 장중에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개시전에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다.

이 때 매매거래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전장종료전에 공시할 경우
후장부터 전장종료후 공시한 경우는 다음 매매일의 전장부터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한편 거래"정지"는 몇가지 정해진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른 기간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첫째 부도 은행거래정지 영업활동정지 등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상장 유가증권중 위조 또는 변조유가증권 발생이
확인될 때에는 1일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또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당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둘째 조회공시 요구일로부터 1일이내에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번복
또는 중요한 공시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음날 매매거래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셋째 10%이상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결의와 같이 직접공시사항중 주가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되었을 때에는 공시시점이
전장인 경우 전장종료시까지 후장인 경우에는 후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예를들어 어떤 회사에 부도설이 나돌아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일단
거래가 "중단"되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중단"이 "정지"로
바뀌면서 1일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