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등 4대 공기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1사당 1명의 외국인을 사장 또는 주요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원칙을 정해 눈길.

재정경제원은 10일 외국인을 공기업 주요 간부로 영입할 경우 경영원리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기업경영을 추진할수 있으며 폐쇄적
이라는 한국 이미지도 일신할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9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있을 경우 4대 공기업중 1개사는 외국인을 사장
으로 영입하고 나머지 3개사는 부사장 감사 이사중 1명을 외국인으로 선임
하겠다고 강조.

이를위해 내달 7일까지 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8일부터 10일까지
사장후보 심사기준및 계약조건을 결정한 뒤 이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매체는
물론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등 외국의 주요 신문및
주간지에 광고한뒤 30일까지 사장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방침.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공기업의 특성상 담배수매농가등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쉽사리 저버릴수 없는데다 전화료등 순이익과 직결되는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 현실에서 제아무리 유능한 외국인전문경영인을 영입한들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더욱이 채용계약조건에 기밀유지의무를 둔다고 해도 재임중에 취득한 핵심
기간산업의 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없는데다
언어소통을 위해 통역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며 내국인에 비해 연봉을 더
줄수 밖에 없다는 등의 문제점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사장 외국인영입이라는 ''깜짝쇼''를 통해 재계의
4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요구를 불식시키려는 계산이 담겨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

A그룹의 한 임원은 "주인찾아주기등 근본적인 소유구조의 개혁없이 공기업
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자신부터 1급등
주요 보직의 경우 외국인을 임용하는 등 21세기에 대비한 글로벌 정신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