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던 지방세법상 수산업 관련 각종 세금 감면제도가
2000년도말까지 연장된다.

9일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조세 부담 경감을 통해 조속한 국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무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업인의 어선, 어업권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해주고 어촌계 및 단위수협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각종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던 혜택은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존속된다.

또 해양수산부와 내무부는 수협중앙회의 부동산 취득 관련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전대로 50% 깎아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각종 지방세 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한 개정 지방세법을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