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김진수 의료관리과장은 9일 "내년중 병원들이 공인기구로부터
의무적으로 서비스평가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사 간호원등 의료진의 친절도
<>응급실운영현황 <>예약진료 <>보약상담 등 의료행위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평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평가를 전담할 민간기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평가항목별로 합격기준을 설정,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4백병상이상 종합병원에 대한 서비스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89%가, 외래환자의 83%가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사항목을 미리 병원에 알려주고 병원이 지정한 날짜에 검사하는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많아 오히려 행정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