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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 1년미만 거주' 택지보상 못받는다"..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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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택지지구내 1년미만 거주자는 "투기성 이주자"로 간주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
    1년미만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이주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내용의
    "택지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대신 1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입주권만을
    주기로 했다.

    이는 택지지구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 일부 투기꾼들이 해당지역에
    위장전입하거나 가건축물등을 지은뒤 이주택지 (단독택지)를 보상받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겨온 폐해를 차단키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택지지구를 개발할때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구내 거주자 모두에게 일정 규모의 단독택지를 이주용 택지로
    공급해 왔다.

    대책은 이와함께 택지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 업무관련자 모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구지정 신청과 동시에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사실을 통보해 토지 등
    부동산 거래동향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모두 적용된다.

    한편 용인수지2지구의 경우 이주택지의 공급가격 (60평기준 8천1백만원)과
    감정가격 (2억1천6백만원) 사이에 1억3천5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이주택지의 시세차익이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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