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판매되는 기업(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연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때도 퇴직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아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경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지난 7일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퇴직소득
세율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재정경제원에서도 근로자
지원 확대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연금 수탁기관 지정과 관련, 정부는 은행연합회 등의 건의와
관계없이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대로 최소한 내년에는 보험사만 기업
연금을 취급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10월말께로
예상되는 수탁기관 지정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업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율 적용방침에 대해
당초 건의했던 세금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부담이 근로소득세율
을 적용할 때보다 크게 줄어 퇴직금의 2~3%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20년을 근무한 퇴직자가 1억원의 퇴직금을 받을경우 퇴직근로소득세율
을 적용받으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할때에 비해 세금이 무려 2천3백여만원
이나 적어진다.

퇴직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일단 퇴직금 1억원의 50%가 퇴직소득
특별공제로 과표에서 제외된다.

또 나머지 50%인 5천만원중에서도 근무연수에 따라 20년까지는 1천2백만원,
20년이상일때는 20년을 초과한 1년마다 1백20만원씩 퇴직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1억원에서 이들 공제를 뺀 3천8백만원을 근무연수인 20년으로 나누면
1백90만원의 연간소득이 산출된다.

여기에 다시 근무연수(20년)를 곱하면 3백80만원의 누적소득이 산출되는데
여기에서 또 50%만큼의 퇴직소득세 공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백9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가족및 배우자공제 등 공제를 감안해도
소득세로 2천5백20만원을 내게돼 세금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

<문희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